이혼기록 증명서1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 과거 혼인·이혼 기록 확인할 때 선택하는 항목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증명서 종류를 ‘상세증명서’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상세증명서에는 현재 혼인관계뿐 아니라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될 수 있어 법원, 금융기관,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 혼인관계까지 확인해야 할 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다만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보다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제출처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했는지, 누구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야 하는지,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공개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목차혼인관계증명서 상세란 무엇인가요?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차이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인터넷 발급 전에 준비할 내용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 .. 2026. 7. 12. 이전 1 다음